한국 정착 체크리스트

한국에 온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단계별 체크리스트입니다. 외국인등록·은행·건강보험·임금·사업장 변경·생활까지 — 하나씩 끝낼 때마다 표시해 보세요. 익명이고, 이름으로 저장되는 것은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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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1.도착·정착 시작

    입국 직후 E-9 근로자는 취업교육과 건강검진을 마치고 외국인등록으로 넘어갑니다. 여권과 근로계약서는 첫날부터 잘 보관하세요.

    • EPS 취업교육 참석
    • 건강검진 완료
    • 여권·근로계약서 사본 보관

    상담 전화: 1577-0071 — 외국인력상담센터(16개 언어)

  2. 2.외국인등록증(ARC)

    입국 후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에 등록해야 합니다. 방문 예약은 하이코리아(hikorea.go.kr)에서 하고, 카드는 발급까지 약 4주 걸립니다.

    • 하이코리아(hikorea.go.kr)에서 방문 예약
    • 여권·사진·근로계약서·수수료 준비
    • 우편 또는 방문 수령(약 4주)

    상담 전화: 1345 — 외국인종합안내센터(다국어)

  3. 3.은행 계좌 개설

    급여·이체·송금까지 되는 전체 계좌는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. IBK기업은행은 고용허가제 연계 주거래은행으로 외국인 전용 창구와 다국어 서비스를 갖추고 있어요.

    • 외국인등록증·여권 지참
    • 지점 방문해 계좌 개설
    • 모바일 뱅킹 설정

    상담 전화: 1332 — 금융감독원(불법사금융·소비자보호, 3번)

  4. 4.건강보험·병원 이용

    E-9 근로자는 입국 후 바로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며,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 2026년 보험료율은 급여의 7.19%로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합니다. 보험이 있으면 병원비의 일부만 내면 돼요.

    • 사업주에게 건강보험 가입 상태 확인
    • 병원 갈 때 외국인등록증 지참
    • 필요하면 통역 요청

    상담 전화: 1577-1366 — 다누리콜센터(13개 언어, 24시간, 통역)

  5. 5.임금·근로계약·산재

    서면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.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,320원이에요. 임금이 밀리거나 못 받으면 고용노동부에 무료로, 본인 언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되고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냅니다.

    • 서면 근로계약서 잘 보관
    • 매달 근무시간·급여 기록
    • 임금체불·산재는 빨리 신고

    상담 전화: 1350 — 고용노동부(외국인 근로자 무료 통역 상담)

  6. 6.사업장 변경 이해하기

    E-9 근로자는 최초 고용기간에 최대 3회, 재고용 시 2회 더 사업장을 바꿀 수 있어요. 폭행·성희롱·근로조건 위반 같은 부당처우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.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출국해야 할 수 있어요.

    • 먼저 외국인력상담센터에 상담
    •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
    • 부당처우 증거 보관

    상담 전화: 1577-0071 — 외국인력상담센터

  7. 7.송금·생활 정착

    외국인 거주자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는 연 5만 달러입니다(소득 증빙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더 보낼 수 있어요). 등록된 합법 송금 서비스만 이용하세요. 교통카드가 있으면 버스·지하철 이용이 편합니다.

    • 등록된 합법 송금 서비스만 이용
    • 높은 수수료·송금 사기 주의
    • 교통카드로 일상 이동

    상담 전화: 1332 — 불법사금융·사기 신고(3번)

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입니다. 본인 상황은 위 언어별 상담 전화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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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업데이트: 2026-05